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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국경조약의 승계

2000년 10월 16일자 『중앙일보』에 ‘북한ㆍ중국 국경조약 전문 최초 확인’이란 제하의 특종기사가 게재되었다. 중앙일보 취재팀이 옌지의 한 헌책방에서 우연히 1974년 6월 중국 길림성혁명위원회외사판공실 편인의 『중조, 중소, 중몽 유관조약, 협정, 의정서회편』이란 제목의 소책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위 책자에는 그 동안 일부 문헌을 통해 존재만 추측되던 북한과 중국의 국경 관련 조약문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국내 학자들 사이에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위 조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로 논의된다. 그러나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2000년 10월 16일자 『중앙일보』에 ‘북한ㆍ중국 국경조약 전문 최초 확인’이란 제하의 특종기사가 게재되었다. 중앙일보 취재팀이 옌지의 한 헌책방에서 우연히 1974년 6월 중국 길림성혁명위원회외사판공실 편인의 『중조, 중소, 중몽 유관조약, 협정, 의정서회편』이란 제목의 소책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위 책자에는 그 동안 일부 문헌을 통해 존재만 추측되던 북한과 중국의 국경 관련 조약문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국내 학자들 사이에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위 조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로 논의된다. 그러나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다. 특히 조약승계 분야,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내지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는 각 해당국의 역사적 배경 및 이해관계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은 1962년에는 중국과, 1985년에는 소련과 각 국경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는 중국으로, 연해주는 러시아로 귀속된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은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제법상 조약승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문제에 대해 다룬 이 책이 해결의 초석을 놓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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