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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내항공법과 개정상법(항공운송편)

필자가 쓴 책『최신 국제항공법학론(最新 國際航空法學論 )』이 2005년 1월 20일이 발간 된지 5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 국제 및 국내항공법분야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즉 국제항공법 분야에서는 국제테러진압과 관련된 2009년 ICAO의 항공기 불법방해 및 일반위험에 관계된 2개의 몬트리올조약과 2010년의 북경조약이 탄생되었고, 국내항공분야에서도 2011년 6월 30일 국토행양부에서 현행 항공법을 분법(分法)하여 항공법을 대체(代替)하는 4개의 법안(항공사업제정 법안, 항공안전제정 법안, 공항시설제정 법안, 항공보안제정 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한편 2007년 7월 30일 필자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제안 한바 있는 「상법 내에 항공운송편 신설에 관한 상법개정안」이 법무부와 국회에서 오랜 심의 끝에..
필자가 쓴 책『최신 국제항공법학론(最新 國際航空法學論 )』이 2005년 1월 20일이 발간 된지 5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 국제 및 국내항공법분야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즉 국제항공법 분야에서는 국제테러진압과 관련된 2009년 ICAO의 항공기 불법방해 및 일반위험에 관계된 2개의 몬트리올조약과 2010년의 북경조약이 탄생되었고, 국내항공분야에서도 2011년 6월 30일 국토행양부에서 현행 항공법을 분법(分法)하여 항공법을 대체(代替)하는 4개의 법안(항공사업제정 법안, 항공안전제정 법안, 공항시설제정 법안, 항공보안제정 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한편 2007년 7월 30일 필자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제안 한바 있는 「상법 내에 항공운송편 신설에 관한 상법개정안」이 법무부와 국회에서 오랜 심의 끝에 2011년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우리정부가 금년 5월 23일 개정상법을 공포하였음으로 2011년 11월 24일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시행하게 되었음으로 「항공운송법」분야에서는 일본 및 중국 등 나라 들 보다도 앞서 나가는 세계의 첫 입법례가 되었다. 물론 개정상법 내에 항공운송편의 신설은 넓은 의미에서 국내항공법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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