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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기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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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p
15.8 MB
역사.문화
권오엽,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모두
『죽도기사』는 쓰시마가 막부의 명을 왜곡하여 울릉도를 침탈하려다 실패한 경험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다. 죽도(울릉도)에서 어렵하는 안용복과 박어둔을 일본인들이 납치하여 그 처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톳토리(鳥取) 번주가 막부에 보고하자, 막부는 쓰시마 번에 조선인을 조선에 송환하고, 조선인의 죽도 도해금지를 조선에 요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울릉도를 의죽도, 죽도 등으로 칭하며 그것을 침탈하려 했던 쓰시마는, 그것은 숙원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조선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반론을 제기하여 조일 양국 간의 영토분쟁으로 커지고 말았다. 그 후 막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일본인의 죽도도해를 금하는 방법으로 죽도의 조선영유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조선에 알릴 것을 쓰시마 번에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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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기사 1-3
일본고문서와 독도
편주역자의 서문
죽도기사 1-3의 해설
1694년 2월 9일
[박동지의 구상에 정관이 답하는 구상]
[박동지가 구상으로 전하는 접위관의 반답]
[정관의 반답]
2월 14일
[정관이 쓰시마에 보낸 서장]
7년 2월 18일
2월 21일
[2월 18일부 쓰시마의 서장]
7년 2월 22일
7년 2월 25일
[와니우라에 제출한 서장]
7년 2월 27일
[중간보고하는 정관]
7년 2월 29일
7년 3월
7년 5월 5일
7년 5월 28일
7년 윤5월 13일
7년 7월 21일
[쓰시마 에도 루스이의 구상서]
[구상서]
7년 8월 9일
7년 8월 3일
7년 8월 4일
7년 8월 5일
[양 치주박동지ㆍ박첨지와 재판과 도선주의 상담]
[정관의 반박]
7년 8월 6일
[양 치주가 재판과 도선주에게]
[재판과 도선주의 반론]
7년 8월 7일
[양 치주가 도선주와 재판에게]
[도선주와 재판이 양 치주에게]
[양 치주의 답]
[역관의 의견을 전해들은 정관]
7년 8월 8일
[정관이 양 치주와 재판과 도선주에게]
[박동지의 답]
[정관과 헤어지고 재판 댁에 들려 나눈 의견]
[정관의 말을 전하는 도선주와 재판]
8월 9일
[정관의 구상]
[접위관 및 동래부사의 반답]
[정관의 반답]
[접위관 동래부사의 반답]
[정관의 구상]
[접위관 및 동래부사의 반답]
[정관 구상]
[접위관 및 동래부사]
8월 11일
[박동지ㆍ박첨지와 재판과 도선주의 면담]
[박첨지]
[정관]
[정관의 말을 들은 접위관]
[정관]
[기록자의 의견]
大綱一五段元祿七年二月②
大綱一六段元祿七年二月③
大綱一七段元祿七年二月④
大綱一八段元祿七年三月
大綱一九段元祿七年閏五月
大綱二O段元祿七年七月
大綱二一段元祿七年八月①
[참고사항]
정사의 파견
기사환국
제2차 교섭의 시작
경신대출척
갑술옥사
접위관
홍중하
유집일
남인과 서인
민암
남구만
남인
서인
조선의 정권 교대
장희빈과 울릉도와 독도
저작권 공지
『죽도기사』는 쓰시마가 막부의 명을 왜곡하여 울릉도를 침탈하려다 실패한 경험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다. 죽도(울릉도)에서 어렵하는 안용복과 박어둔을 일본인들이 납치하여 그 처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톳토리(鳥取) 번주가 막부에 보고하자, 막부는 쓰시마 번에 조선인을 조선에 송환하고, 조선인의 죽도 도해금지를 조선에 요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울릉도를 의죽도, 죽도 등으로 칭하며 그것을 침탈하려 했던 쓰시마는, 그것은 숙원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조선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반론을 제기하여 조일 양국 간의 영토분쟁으로 커지고 말았다. 그 후 막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일본인의 죽도도해를 금하는 방법으로 죽도의 조선영유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조선에 알릴 것을 쓰시마 번에 명했다. 1696년 1월 28일의 일이었다. 그러나 쓰시마는 그 사실을 조선에 알리지 않았고, 그 사이에 안용복은 쓰시마의 비리를 소송하기 위해 1696년(숙종 22년) 5월에 톳토리 번을 방문하였다. 당시 안용복은 오키에서「조선팔도지도」를 보이며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이고, 마쓰시마(松島)는 자산(松島ㆍ당시 독도의 조선명)으로 모두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안용복의 활동으로 쓰시마 번은 어쩔 수 없이 막부의 결정을 조선에 알렸다.
1693년부터 1969년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죽도기사』는 독도에 관련된 고문서 중 가장 자세하고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양이 많고 내용도 어려워 지금까지 그 전모가 일반에 소개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자료를 언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종종 이미 확보한 자료를 연구하는 것보다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기대하는 경향이 크다. 『삼국사기』의 우산국의 의미나 『숙종실록』이 전하는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논문 등에 일본자료의 인용이 많은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일본이 편의적으로 인용한 것을 여과 없이 재인용하기 때문이다. 자주 인용되는 것이 『은주시청합기』, 『죽도고』, 『원록각서』, 『죽도기사』 등인데, 특히 민족주의자가 편찬한 『죽도고』의 인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선과 일본이 상대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논쟁을 전개하는 것이 올바르다.
『죽도기사』는 사건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독도에 관한 모든 기록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발간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통성이 강화되어 더는 불필요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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