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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이해

이 책은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찰상의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를 수정해서 다시 책으로 펴낸 것이다. 저자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국가가 독점해 왔던 경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이 증감해 왔고,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이 있으며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전통적으로 외교, 국방, 경찰 등은 반드시 국가가 행해야 할 분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위험, 리스크에 대한 안전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종전 국가임무로 간주되었던 공임무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관과 민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협력적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
이 책은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찰상의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를 수정해서 다시 책으로 펴낸 것이다. 저자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국가가 독점해 왔던 경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이 증감해 왔고,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이 있으며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전통적으로 외교, 국방, 경찰 등은 반드시 국가가 행해야 할 분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위험, 리스크에 대한 안전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종전 국가임무로 간주되었던 공임무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관과 민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협력적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법학이 사회현실에 대해서 뒷수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율하고,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시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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