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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취업규칙제도 :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가기 위한 기업복무규율의 길잡이

기업이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가기 위한 기업복무규율의 길잡이 역할을 제시한 책이다. 취업규칙은 획일적ㆍ통일적ㆍ체계적인 근로조건 등 복무규율을 당해 노동자와 신속하고 균등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용자에게 작성ㆍ변경권을 수권한 법규범적 효력이 있는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제이다.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예측가능성의 역할을 담당하며 원활한 직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침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근로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 및 해고 등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규범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노동자가 협력해서 일하는 취업형태가 변하..
기업이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가기 위한 기업복무규율의 길잡이 역할을 제시한 책이다.
취업규칙은 획일적ㆍ통일적ㆍ체계적인 근로조건 등 복무규율을 당해 노동자와 신속하고 균등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용자에게 작성ㆍ변경권을 수권한 법규범적 효력이 있는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제이다.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예측가능성의 역할을 담당하며 원활한 직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침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근로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 및 해고 등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규범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노동자가 협력해서 일하는 취업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근로조건의 구조 자체가 집단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집단적 근로조건 규율규범으로서의 역할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 속에 선진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사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의 복무규율인 취업규칙의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휴가, 배치전환, 징계, 해고, 퇴직 등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의 1차적인 法源이 되고 있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있어 노동자 집단이 이에 대한 공정함과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노조시대가 도래해도 비노조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은바, 당해 취업규칙에 대한 제도개선 및 수용성 확보가 선진노사문화의 첩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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