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제1장은 수사의 이론, 제2장은 수사의 개시, 제3장은 수사 및 범죄피해, 제4장은 현장수사활동, 제5장은 조사 및 수사서류 작성요령, 제6장은 과학수사, 제7장은 수사행정으로 총 7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정 및 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엮었다.
과거에는 범죄수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경찰과 학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범죄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수사이론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Investigation)라 함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 공소 제기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ㆍ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며, 수사는 형사 절차의 제1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사의 개념을 분석해 보면 첫째, 수사는 이미 발생된 범죄의 진압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즉, 불심검문, 순찰 등은 수사라고 볼 수가 없다. 둘째, 수사는 국가형벌권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즉, 사인(私人)의 현행범 체포, 행정기관의 조사행위, 사설탐정 등은 수사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개시한다. 즉, 내사, 변사체의 검시 등은 수사라고 볼 수 없다. 넷째, 수사는 공소 제기, 재판 등과 더불어 형사소송 절차의 일환이다. 공소 제기 후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행하여지는 수사기관의 활동인 피고인조사, 참고인조사, 임의제출물 압수 등도 수사라고 볼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 양형조건 또는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조사 등 모두 수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