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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력분쟁법 : 海戰과 國際法 秩序

해전은 육전과 같이 적군의 전멸이나 적국의 직접적인 점령과 같은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적 전투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해상과 육상에서의 직?간접적인 전투와 지원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해전은 경제전을 위한 특정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전은 한편으로는 적국과 중립국의 해상 통상과 교통의 차단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상선 및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해전의 경제전적 특성상 해전법규에서는 군사목표의 범위 및 대상 확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선과 관련하여서는 적선의 일반적 지위와 적선 중 비군사목표로 인정되는 선박의 유형 및 이들 적선이 공격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공격면제가 상실되어 군사목표가..
해전은 육전과 같이 적군의 전멸이나 적국의 직접적인 점령과 같은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적 전투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해상과 육상에서의 직?간접적인 전투와 지원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해전은 경제전을 위한 특정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전은 한편으로는 적국과 중립국의 해상 통상과 교통의 차단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상선 및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해전의 경제전적 특성상 해전법규에서는 군사목표의 범위 및 대상 확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선과 관련하여서는 적선의 일반적 지위와 적선 중 비군사목표로 인정되는 선박의 유형 및 이들 적선이 공격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공격면제가 상실되어 군사목표가 되는 경우, 중립선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 상황하에서 공격목표가 되지 않는 중립선이 공격면제 지위를 상실하고 공격 및 파괴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검토하여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전투수단과 방법의 합법적 사용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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