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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의 쟁점 : 2009년 상법개정(안)과 관련하여(商法學의 爭點)

최근 상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작업은 2006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08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고, 2009년 2월(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이 상법에 옮겨졌다.)과 5월에 일부가 개정(소규모 주식회사에 관한 특칙규정, 기업경영의 IT화)되었고,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 있다. 그 중심내용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감사위원회제도의 보완), 대/중/소회사의 구분입법,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기업경영의 IT화에 관련한 규정의 보완 내지 기업회계규정의 국제적 기준과 정합문제 등이다. 특히 2009년 2월 개정상법에서는 구 증권거래법 등이 폐지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로 통합됨에 따라,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
최근 상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작업은 2006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08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고, 2009년 2월(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이 상법에 옮겨졌다.)과 5월에 일부가 개정(소규모 주식회사에 관한 특칙규정, 기업경영의 IT화)되었고,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 있다.
그 중심내용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감사위원회제도의 보완), 대/중/소회사의 구분입법,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기업경영의 IT화에 관련한 규정의 보완 내지 기업회계규정의 국제적 기준과 정합문제 등이다.
특히 2009년 2월 개정상법에서는 구 증권거래법 등이 폐지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로 통합됨에 따라,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중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을 상법(§542의 2~12)으로 옮겨 규정하였다(2009년 1월 30일 개정ㆍ공포 후 시행). 이때 기업의 재무구조에 관한 부분은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법(제165조의 2부터 제165조의 18)에 규정되었다.
본서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근 2년 넘게 논의되어 온 상법 중 회사 편의 개정작업에 관한 내용을 법무부 상법개정 특별위원회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2009년까지 상법관련학회(특히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등)에서의 발표문을 분석ㆍ정리 및 편집한 것으로, 각 사안별 쟁점과 문제점 그리고 그 개정방향에 관하여 각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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