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학의 쟁점 : 2009년 상법개정(안)과 관련하여(商法學의 爭點)
최근 상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작업은 2006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08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고, 2009년 2월(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이 상법에 옮겨졌다.)과 5월에 일부가 개정(소규모 주식회사에 관한 특칙규정, 기업경영의 IT화)되었고,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 있다.
그 중심내용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감사위원회제도의 보완), 대/중/소회사의 구분입법,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기업경영의 IT화에 관련한 규정의 보완 내지 기업회계규정의 국제적 기준과 정합문제 등이다.
특히 2009년 2월 개정상법에서는 구 증권거래법 등이 폐지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로 통합됨에 따라,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